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폭발위험장소= <br /> ===개요===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기기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각 국가별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S-IEC 기준에 따라 구분방법이 0종, 1종, 2종의 3종류로 구분하도록 제정되어 있다.<br /> [[파일:폭발위험장소.png|섬네일]] <br /> ===폭발위험장소의 종류=== #0종 장소(Zone 0) #*"0종 장소"라 함은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의 장소는 0종 장소로 구분한다. #1종장소(Zone 1) #*"1종 장소"라 함은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를 말하며, 0종 장소의 근접 주변, 송급통구의 근접 주변, 운전상 열게 되는 연결부의 근접 주변, 배기관의 유출구 근접 주변 등의 장소는 1종 장소로 구분된다. #2종장소(Zone 2) #*"2종 장소"라 함은 이상상황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이상상황라 함은 지진 등 기타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황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의 상황를 말한다. 상용의 상황이란 일반적인 운전,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서 벗어난 상황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작동 등의 돌발상황 등이 해당된다.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영역,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 영역, 펌프의 봉인부(Sealing) 주변 영역 등은 2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피트(pit), 트렌치(trench) 등과 같이 이상 상황에서 위험분위기가 장시간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1종 장소로 구분한다. #비폭발위험장소(Non-hazardous area) #*기기 동작 중 또는 어떤 기기로부터 인화성 혼합물이 아주 희소하게 누출될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지 않는다.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저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을 경우 비위험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혈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폐쇄배관 주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으로 밸브, 핏팅(Fitting), 플렌지(Flange) 등 이상발생 시 누설될 수 있는 부속품이 전혀 없고 모두 용접으로 접속된 배관 주위 #**가연성 물질이 완전히 밀봉된 수납 용기속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의 수납용기 주위 #**연소하한(LFL, Lower flammable Limit)의 25 % 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가스, 증기를 배출하는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 #*다만 보일러, 화로와 같은 설비는 본질적 점화원인 불꽃 및 고온의 표면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설비주위를 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불꽃, 고온의 연료라인과 펌프, 밸브의 누출원에 대하여는 점화원을 갖고 있는 전기설비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비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동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는 대기중의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가 폭발하한계의 25 % 를 초과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량이 보장되는 장소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이다. #**옥외 #**공기가 수직 또는 수평의 어느 방향으로도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는 충분한 개방면이 있는 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내로서 지붕만 있는 건축물과 지붕과 한쪽면의 벽만 있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자연환기에 상응하는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밀폐된 장소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장소로서 환기설비의 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된다. <br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흐름=== #누출 등급의 평가 #*연속 누출 등급 #*1차 누출 등급 #*2차 누출 등급 #누출량 계산(추정) #*액체의 누출률 #*가스 또는 증기의 누출률 #**아음속 누설(Non choked gas velocity, Subsonic releases) #**음속 누설(Choked gas velocity, Sonic releases) #*증발 풀(Evaporative pool)의 누출률 #*건물 개구부에서의 누출 #환기평가 #*환기의 유효성 #**강제환기 #**자연환기 #**국소배기장치 #*환기속도 평가 #*희석등급 평가 #폭발위험장소 종별 추정 #*0종 장소(Zone 0) #*1종 장소(Zone 1) #*2종 장소(Zone 2) #*비위험장소(NE, Negligible extent) #폭발위험장소 범위 추정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추정 그래프 적용 #*또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적용 #폭발위험장소 구분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작성 #**평면도 작성 #**입면도 또는 단면도 작성 [[파일:2차누출등급의 누출구멍 단면적.png|섬네일]] [[파일:폭발위험장소 종별 추정.png|섬네일]] [[파일:희석등급 평가용 그래프.png|섬네일]] [[파일: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컴프레셔 설비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예(정면도).png|섬네일]] [[파일: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컴프레셔 설비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예(평면도).png|섬네일]] 폭발위험장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