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테이블 리프트 = <br /> === 개요 ===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br /> <br /> === 안전요건 === *강도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이의 1/2에 걸쳐 분포된 정격하중의 50 % 를 승강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성 **이동식 승강테이블은 경사도가 2.5 %인 경사로 위에서 안정도가 가장 낮은 방향과 지점에 위치하여도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 *기계적 위험에 대한 대책 *#끼임 등 기계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의 간격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가위부(Arm)와 베이스(Base)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은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구동부 및 상호교차부 등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면이 없어야 한다.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승강속도는 0.15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하강속도가 최고 설계속도를 초과할 경우, 테이블의 하강속도가 0.25 m/s를 초과하기 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테이블이 최저위치 상태에서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수평 이동속도는 1.1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동용 바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보호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는 용이하게 당기거나 밀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하되 손가락이나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불시이동 방지 *#이동식 승강테이블에는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모터의 전원을 켜거나 구동시켰을 때 불시에 이동식 승강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 조작 위치 **운전자는 조작 위치에서 테이블의 승강상태 및 이동상태를 언제라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조작장치 등의 안전대책 *#조작장치는 운전자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조작장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Hold-to-run)방식이어야 한다. *#허가된 자 이외에는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작장치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동식 승강 테이블 이동시 필요한 힘은 30 kgf, 이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20 kgf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조작장치는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가 각 조작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기계적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가 사용된 경우 당해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는 157 kgf/mm<sup>2</sup> 내지 196 kgf/mm<sup>2</sup> 이어야 한다.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기계적 구동시스템에는 상승장치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테이블이 100 mm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정지되며, 정지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공압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 *#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실린더, 파이프, 밸브, 부속품 등은 모두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 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유·공압 호스 및 관련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최대 사용압력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유·공압이 최대사용압력의 1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하되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유·공압 공급라인이 파손된 경우에도 테이블이 최대 100 mm 이상 하강되지 않아야 한다. *#테이블 승강하기 위하여 펌프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식은 조작력이 20 kgf, 발판식은 30 kgf 이하 이어야 한다.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전기장치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E-94-2011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br /> === 안전보건표지 등 === *잔류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금지, 경고, 주의 또는 지시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되는 모든 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내구성 재질로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조작 버튼, 레버, 핸드 휠의 윗면 또는 옆면에는 그림문자 또는 그밖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이동 방향이 표기되어야 한다. *주 전원차단장치에는 “주 전원차단장치” 라고 표기되어야 하며, 공압 등 그밖의 동력 공급원이 사용될 때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기되어야한다. *명판에는 정격하중, 제조업체명 및 주소, 형식 및 일련번호, 보호등급, 중량, 전원명세, 최대 작동압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테이블 리프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