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리프트

테이블 리프트


개요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

안전요건

  • 강도
    1.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이의 1/2에 걸쳐 분포된 정격하중의 50 % 를 승강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정성
    • 이동식 승강테이블은 경사도가 2.5 %인 경사로 위에서 안정도가 가장 낮은 방향과 지점에 위치하여도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
  • 기계적 위험에 대한 대책
    1. 끼임 등 기계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의 간격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가위부(Arm)와 베이스(Base)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은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3. 구동부 및 상호교차부 등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면이 없어야 한다.
    4.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승강속도는 0.15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하강속도가 최고 설계속도를 초과할 경우, 테이블의 하강속도가 0.25 m/s를 초과하기 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테이블이 최저위치 상태에서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수평 이동속도는 1.1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이동용 바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보호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는 용이하게 당기거나 밀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하되 손가락이나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불시이동 방지
    1. 이동식 승강테이블에는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2. 모터의 전원을 켜거나 구동시켰을 때 불시에 이동식 승강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운전자 조작 위치
    • 운전자는 조작 위치에서 테이블의 승강상태 및 이동상태를 언제라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
  • 조작장치 등의 안전대책
    1. 조작장치는 운전자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조작장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Hold-to-run)방식이어야 한다.
    3. 허가된 자 이외에는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작장치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동식 승강 테이블 이동시 필요한 힘은 30 kgf, 이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20 kgf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조작장치는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비상정지장치가 각 조작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 기계적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
    1.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가 사용된 경우 당해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는 157 kgf/mm2 내지 196 kgf/mm2 이어야 한다.
    2.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3. 모든 기계적 구동시스템에는 상승장치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테이블이 100 mm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정지되며, 정지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공압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
    1. 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실린더, 파이프, 밸브, 부속품 등은 모두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 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유·공압 호스 및 관련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최대 사용압력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유·공압이 최대사용압력의 1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하되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4. 유·공압 공급라인이 파손된 경우에도 테이블이 최대 100 mm 이상 하강되지 않아야 한다.
    5. 테이블 승강하기 위하여 펌프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식은 조작력이 20 kgf, 발판식은 30 kgf 이하 이어야 한다.
  •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전기장치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E-94-2011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등

  • 잔류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금지, 경고, 주의 또는 지시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부착되는 모든 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내구성 재질로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모든 조작 버튼, 레버, 핸드 휠의 윗면 또는 옆면에는 그림문자 또는 그밖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이동 방향이 표기되어야 한다.
  • 주 전원차단장치에는 “주 전원차단장치” 라고 표기되어야 하며, 공압 등 그밖의 동력 공급원이 사용될 때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기되어야한다.
  • 명판에는 정격하중, 제조업체명 및 주소, 형식 및 일련번호, 보호등급, 중량, 전원명세, 최대 작동압력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