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직업병 (직업병 유소견자, D1 판정자)= <br /> ===개요=== 직업병 유소견자(D1 판정자)는 특수건강진단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직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휴직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br /> <br /> ===구분=== {| class="wikitable" |+건강관리 구분 !구분 !내용 |-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건강자) |-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직업병 요관찰자) |-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일반 질병 요관찰자) |-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요관찰자) |-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병 유소견자) |-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 질병 유소견자) |-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유소견자) |-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가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2차건강진단 대상자) |} 직업병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