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중대산업사고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개요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보유설비 ** 위험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 중대산업사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