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보유설비 위험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