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안전보건진단= <br /> ===개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br /> <b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br /> ===진단종류=== *'''종합진단'''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련 사항만) *'''보건진단'''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보건관련 사항만)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진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