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개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종류
- 종합진단
-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안전진단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련 사항만)
- 보건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