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