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 <br />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br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아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 휴게시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