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안전보건교육 = <br /> ===개요===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br /> <b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br /> <br /> ===안전보건교육 구분===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신규과정 #**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https://www.dutycenter.net/dutyedu/jfrt1100e 주관기관]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small>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small> !종류 !구분 !시간 !내용 |- | rowspan="3"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년 | rowspan="3"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사무직]] 근로자 | 3시간/분기 |- |[[생산직]] 근로자 |·판매업:3시간/분기<br /> ·판매업 외:6시간/분기 |- | rowspan="2" |채용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 rowspan="2"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 | rowspan="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 rowspan="2"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 | rowspan="3"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직 |2시간 | rowspan="3"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일용직 외 |16시간<br />·단기간, 간혈적: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시간<br />·단기간, 간혈적:1시간<br />·특별교육에 해당되면 교육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단시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성<br /> ·간혈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br /> <br /> ===안전보건교육 면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갈음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 *전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 면제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자 *[[안전관리자|안전]],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br /> <br /> ===안전보건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br /> <br /> ===안전보건교육 강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정기안전보건교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