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표지 = <br /> === 개요 === <nowiki>*</nowiki> "안전보건표지"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br /> <nowiki>*</nowiki>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br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br /> === 종류 ===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 class="wiki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그림 |- | rowspan="3"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파일:안전보건표지-101-출입금지.jpg|섬네일]] |- | | |- | | |} 안전보건표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