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개요
* "안전보건표지"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종류
-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지시표지
- 안내표지
- 관계자외 출입금지
| 구분 | 내용 | 그림 |
|---|---|---|
| 1. 금지표지 | 101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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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보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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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차량통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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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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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탑승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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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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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화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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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물체이동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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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고표지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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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산화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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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폭발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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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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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부식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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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고압전기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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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매달린 물체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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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낙하물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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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고온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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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저온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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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몸균형 상실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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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레이저광선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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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발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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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위험장소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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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시표지 | 301
보안경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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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방독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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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방진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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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보안면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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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안전모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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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귀마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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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안전화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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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안전장갑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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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안전복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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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내표지 | 401
녹십자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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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응급구호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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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들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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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세안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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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비상용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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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비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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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좌측비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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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우측비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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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계자외 출입금지 |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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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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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