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안전보건교육 = <br /> ===개요===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br /> <b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br /> <br /> ===안전보건교육 구분===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신규과정 #**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https://www.dutycenter.net/dutyedu/jfrt1100e 주관기관]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small>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small> !종류 !구분 !시간 !내용 |- | rowspan="3"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년 | rowspan="3"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사무직 근로자 | 3시간/분기 |- |생산직 근로자 |·판매업:3시간/분기<br /> ·판매업 외:6시간/분기 |- | rowspan="2" |채용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 rowspan="2"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 | rowspan="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 rowspan="2"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 | rowspan="3"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직 |2시간 | rowspan="3"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일용직 외 |16시간<br />·단기간, 간혈적: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시간<br />·단기간, 간혈적:1시간<br />·특별교육에 해당되면 교육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