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허가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class="wikitable sortable" |+허가 대상 유해물질 !순번 !항목 |-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