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 ===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給氣)ㆍ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내작업장의 벽ㆍ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船體) 블록(block)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