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 {| class="wikitable" ! colspan="2" |심사대상 ! rowspan="2" |수수료 |- !종류 !규모 |- | rowspan="3"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 원유정제 처리업 *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 마. 복합비료제조업 * 바. 농약제조업 *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미만 |545,000 |-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580,000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901,000 |- | rowspan="3"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383,000 |- |나.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이상 3000kw미만 |417,000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658,000 |- | rowspan="3"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413,000 |-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447,000 |-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541,000 |- | rowspan="3"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305,000 |-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339,000 |-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379,000 |} *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math>R = C_1 / T_1 + C_2 / T_2 + \cdot\cdot\cdot + C_n/T_n</math> ** C<sub>n</sub>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 T<sub>n</sub>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