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br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br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br /> <br /> ====표시==== [[파일:Kcs mark.jpg|섬네일|Kcs mark]][[파일:Kcs mark 2.png|섬네일]] <br />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