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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5일 (수) 17:3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