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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5일 (수) 16:5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 ===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