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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7일 (금) 11:19 나실장 토론 기여님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2023. 2. 28.>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