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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6일 (목) 17:25 나실장 토론 기여님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