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4일 (화) 16:39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한물질 종류

제한물질(제3조제1항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 라. 냉각수살균제용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 가. 페인트, 잉크, 가정용 세척제의 용도
  •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06-5-7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 가. 금속장신구 용도
  •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3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4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