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KCS)
개요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의무자(제출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제출(전자우편)
-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심사 종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 우편발송 및 수령
수수료
무료
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시험・검사결과서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위험기계・기구(10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 방호장치(7종)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안전인증
- 보호구(3종)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