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2일 (일) 11:05 판 (새 문서: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 === 개요 ===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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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KCS)

개요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법적근거

의무자(제출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1.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서류작성
  2.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제출(전자우편)
  3.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심사
  4. 심사 기간15일(주말, 공휴일 제외)
  5. 심사 종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6. 우편발송 및 수령

수수료

무료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시험・검사결과서
    • 외관도 또는 조립도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위험기계・기구(10종)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 방호장치(7종)
    1.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안전인증
  • 보호구(3종)
    1.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2.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