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김척척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4일 (화) 10:11 판 (→‎비상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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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Emergency generator)


개요

상용의 전원이 정지되었을 경우 비상용 전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설비나 시설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장치를 말하며, 디젤 엔진형, 가솔린 엔진형, 가스터빈 엔진형, 스팀터빈 엔진형으로 구분한다.

비상발전기.png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긴급차단설비)


종류

  • 디젤발전기
    • 가장 많이 쓰이는 발전기로 연료비가 저렴하며, 자동차나 경운기 등의 아주 작은 엔진부터 선박의 수만마력의 대용량까지 다양하게 사용(다용도 건물, 선박, 발전소 등)
  • 가솔린발전기
    • 엔진이 같은 출력을 낼 경우 디젤보다 작고 소음이 적으나 연료비가 비싸고 높은 출력의 엔진이 없어 한계가 있음(소용량 건물)
  • 가스터빈발전기
    • 작은 용량으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공기 유입량이 필요하여 높은 회전수에 따른 고주파 소음의 문제점이 있음
  • 증기터빈발전기
    • 발전소 등 대형으로만 사용하며, 대형인 겨우 디젤에 비하여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소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설치 및 관리요령

  • 비상발전기는 내화도가 2시간 이상인 방화 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눈이나 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전용실 또는 분리건물은 소화활동으로 인한 침수, 홍수, 하수구 역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의 손상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비상 발전기실은 축전지에 의한 비상조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조도는 1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비상발전기의 연료, 배기 또는 윤활유 배관의 처짐과 연결부에서의 누출을 유발하는 부품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침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진동 방지장치는 회전장치와 미끄럼방지 기초 사이, 미끄럼 방지기초와 기초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시 적용 가능한 소음 제어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하여 발전기실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충분한 연소용 공기를 비상발전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 발전기용 냉각설비는 전부하 정격에서 원동기(엔진) 냉각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일반적으로 4~8시간 운전 가능한 용량으로 선정)
  • 연료탱크의 용량산정은 비상발전기의 기동시간, 상용전원의 정전 지속시간, 제작상의 권장 유지보수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배기설비는 배기가스 연무가 근로자가 있는 방이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밀구조이어야 하고, 특히 창문·환기구 입구 또는 엔진 공기흡입설비를 통해 건물이나 구조물에 독성 연무가 환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 발전기실은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비상전력 공급장치가 낙뢰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 예비전원 축전지는 충전 중 환기 또는 장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 비상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 운전절차 및 비상전원 공급계통도(전기단선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의 유지관리 및 운전시험은 제조자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적절한 기준 및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의 유지관리(검사, 시운전, 작동, 보수 등) 계획은 서면으로 정하여 해당구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보고서의 작성 날짜
    • 담당직원의 신분
    • 교체된 부품을 포함하여 모든 부적합한 상태와 취해진 시정조치에 관한 기록
  • 비상발전기는 정상운전 유지관리를 위해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의 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무부하 운전 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경보 또는 조치가 해제된 이후 운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