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1일 (토) 13:17 판 (새 문서: === 위험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21124887 <nowiki>[별표 9]</nowiki>] {| class="wikitable"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구분 !위험물질 !기준량 |- | rowspan="7"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 |나. 니트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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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구분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200킬로그램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킬로그램
라. 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마. 디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50킬로그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5킬로그램
나. 칼륨ㆍ나트륨 10킬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