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척척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2일 (수) 09:13 판 (새 문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br /> === 정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br /> <br /> === 자격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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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비치)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총괄ㆍ관리 업무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3. 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