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근로자)
정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상세 구분
| 사무직 근로자 | 비사무직 근로자 |
|---|---|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 하는 자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 임원, 관리자 | 단순노무 종사자 |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내근기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 교육기관 종사자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이․미용사, 조리사 |
| 건축설계사, 제도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 외근기자 |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 |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