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김척척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2일 (수) 08:00 판 (새 문서: = 사무직(근로자) = === 정의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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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근로자)

정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