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