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9일 (일) 16:33 판

개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한물질 종류

제한물질(제3조제1항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페인트, 잉크, 가정용 세척제의 용도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06-5-7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금속장신구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3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4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