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종류 유독물질(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