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9일 (일) 15:28 판

개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