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9일 (일) 08:56 판

작업환경측정


개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이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