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9일 (일) 08:38 판 (새 문서: = 작업환경측정 = === 개요 ===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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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개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