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나실장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6일 (목) 17:29 판 (새 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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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