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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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가스상태 0.5
입자상태 1.0
  1. 위의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2. 위의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