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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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