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3일 (월) 10:59 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0. 건설업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기타 100명 이상 사업장
 상기 1호 ~ 20호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3호)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