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의무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
-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
- 대한산업안전협회
- 한국안전기술협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수료
안전검사 주기
- 최초 설치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 최소 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일로 부터 6개월 주기로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주기로 실시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 프레스/전단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달기구를 집계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계가 붐에 직접 부탁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축압기(accumulator)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 나. (삭 제) < 2009.12.23 >
- 다. 용기의 검사범위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곤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