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2일 (일) 14:24 판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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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 2. 자율안전확인번호
  • 3. 제조자(수입자)
  • 4. 사업장 소재지
  •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