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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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