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14일 (금) 17:02 판 (새 문서: = 상시근로자 = <br /> === 개요 ===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br /> <br />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11조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0859&chrClsCd=010202 제7조의2](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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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개요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