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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3일 (월) 08:1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