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12일 (일) 14:2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