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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12일 (일) 14:2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