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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2일 (일) 13:4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br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br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br /> <br /> ====표시==== 섬네일섬네일 <br />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