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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2일 (일) 12:1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