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김척척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5일 (토) 09:42 판

건강관리카드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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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