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